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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총동문회
  • 회칙

총동문회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  • 본회의는 국립한밭대학교 총동문회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 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  •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며,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(사업)

  •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    • 회원 상호간의 권익향상과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    • 정보교환을 위한 회보 및 회원명부 발행
    • 장학사업
    •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4조(주소)

  •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

  •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정회원
    • 별표1.에서 정하는 전신 및 국립한밭대학교 졸업자로 한다.
    • 가항의 학교 또는 대학에서 수학년한의 1/2이상 재적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마친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    • 별표2.에서 정하는 각 대학원의 제과정, 특별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준회원
    • 모교 신입생(대학원생)은 입학과 동시에 준회원이 된다.
  • 명예회원
    •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.
    •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자는 본회의 이사회인준을 거쳐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할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임무)

  • 정회원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부담하고, 신분의 이동 상황을 본회에 통보한다.
  • 정회원의 회비는 년 3만원으로 한다. 단, 일시에 3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평생회비로 간주하여 년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  • 준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발생함과 동시에 본회에 입회되며 입회비를 납부한다.

제3장 임원

제7조(임원)

  • 본회는 다음의 각항에서 정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회장 : 1명
    • 고문 :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자 또는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세칙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명예회장 : 모교의 총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.
    • 자문위원 : 회장의 선임기수 동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수석부회장 : 1명
    • 상임(고문,자문위원,부회장,이사) :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세칙에 따른다.
    • 회장단, 사무처 : 운영에 필요한 인원
    • 부회장 : 운영에 필요한 인원
    • 사무총장 : 1명
    • 이사 : 운영에 필요한 인원
    • 감사 : 2명

제8조(회장,수석부회장,특별위원장,부회장,이사)

  • 회장은 이사회에서 1명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 총회에서 인준이 안 될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 한다.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특별위원장,수석부회장,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, 회무는 제9조에서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9조(회장단)

  • 회장단은 회장,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각 회무담당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운영세칙을 심의한다.

제10조(사무처)

  • 사무처는 사무총장 및 본회의 회칙 제7조에서 정하는 회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구성하며, 본회의 회무를 수행한다.

제11조(사무총장)

  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.

제12조(이사)

  • 이사는 각지부장 전원과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,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고 본회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.

제13조(감사)

  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사업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,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감사)

  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사업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,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임기)
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증원 또는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총회

제15조(총회)

  •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    •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한다.
    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에서 소집결의 할 때 개최한다.
  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회칙의 변경
  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.
    • 임원의 개선
    • 기타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(의결방법)

  •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,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.

제17조(의사록)

  • 총회의 의사록은 총무이사가 기록하며, 임원2명 이상이 서명한 후 본회에 보존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)

  • 이사회는 본회의 회칙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로 구성하고,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    • 심의사항
    • 회칙의 변경
    • 예산안 및 결산
    • 사업계획 및 사업 결과 보고
    •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  • 회장 후보추천
  • 의결사항
    • 회원의 입회비, 동문회비 및 이사회비,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.

제19조(회장단 및 사무처회의)

  • 회장단 회의는 회장,회무담당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,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또한 시급사항을 요할 때는 이를 시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사무처는 사무총장 및 본회의 회칙 제7조에서 정하는 회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구성되며,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.

제20조(규정, 세칙, 요강)

  • 본회칙 시행에 필요한 규정,운영세칙,요강 및 위원회의 설치 등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

제21조(의결방법 및 의사록)

  • 이사회의 의결방법과 의사록은 제16조와 17조에 준한다.

제6장 지부의 설치

제22조(지부의 설치)

  • 본회는 각 광역시, 도, 시, 군, 구 및 직장단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3조(재경동문회)

  • 본회의 회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서울지역에는 재경동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4조(대학원 총 원우회)

  • 본교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들로 대학원 총원우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5조(CEO 총동창회)

  • 본교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CEO 총동창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6조(지부, 재경동문회, 대학원 총원우회 및 CEO 총동문회의 임원)

  • 각지부와 재경동문회, 대학원 총원우회 및 CEO 총동문회의 임원은 각 조직별도 선임하고 그 조직의 현황과 사업계획 그리고 재정사항 및 회원의 동정 등을 본회에 연락,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장 특별기구의 설치

제27조(특별기구의 설치)

  • 모교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특별기구의 임원은 각 조직별도 선임하고 그 조직의 현황과 사업계획 그리고 재정사항 및 회원의 동정 등을 본회에 연락,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장 회계

제28조(기금)

  • 본회는 일정금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,이의 관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29조(회비납부)

  • 본회 회원의 회비는 직접 본회에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부별로 모아서 본회에 납부 할 수 있다.

제30조(재정)

  • 본회의 재정은 기금의 과실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1조(회계연도)

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 부터 다음해 5월31일 까지로 한다.

부칙

  • 본 회칙은 소화13년(1938년)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공립직업학교동창회)
  • 본 회칙은 195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공업고등학교동창회)
  • 본 회칙은 196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동창회)
  • 본 회칙은 197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공업전문학교동창회)
  • 본 회칙은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공업전문학교동창회)
  • 본 회칙은 198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개방대학교동문회)
  • 본 회칙은 199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공업총동문회)
  • 본 회칙은 199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(대전산업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본 회칙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본 회칙은 200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본 회칙은 201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본 회칙은 2011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다만, 교명이 변경되면 총동문회명칭도 이에 따른다.

별표1. 국립한밭대학교 전신 모교(제5조 가)

  • 본규정의 국립한밭대학교 전신 제반명칭의 모교란?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, 대전공립공업전수학교, 대전공업직업학교, 대전공립공업학교, 대전공업중학교, 대전공업고등학교,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, 대전공업전문학교, 대전개방대학, 대전공업대학, 대전산업대학교를 지칭한다.

별표2. 국립한밭대학교 대학원(제5조 다)

  • 본규정의 대학원이란 산업대학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일반대학원등 석박사과정과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특별사업에의한 최고설비경영자과정 등 학교사업관련 경영자과정등을 지칭한다.

총동문회 운영세칙

  • 집행부
    • 집행부는 회장단 및 사무처를 말한다.
  • 회무
    • 집행부는 회장단 및 사무처를 말한다.
      •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한다. 또한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을 대리하여 본회를 대표한다.
      • 특별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제8장에서 정하는 특별기구의 회무를 총괄한다.
      •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을 보좌하여, 회장단회의에 참여하여 집행부의 회무에 관련된 안건들을 심의한다.
  • 임원구성기준
    •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고문, 자문위원, 부회장, 이사를 둘 수 있으며, 회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 지위, 연령, 기수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      • 고문
      • 자문위원
      • 부회장
      • 이사
      • 상임
        • 고문 자문 부회장 이사
        • 상임은 전 회장, 본교 및 타 대학 총장 역임동문, 회장단회의가 정한 각 지부회장, 단과대학별 학과별 동문
        • 회장, 원우회장, CEO동창회장, 제8장에서 정하는 특별기구위원장, 공공기관장, 대기업 및 중견기업대표, 일정
        • 규모 이상의 정부산하기관 단체장등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는 동문으로 하며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        • 단, 특별위원회 산하 일정규모(회원100인)이상 또는 회장단회의 추천 동문회장은 상임으로 조정가능.
      • 직책조정(고문 자문 부회장 이사)
        • 일정 직급이상의 공직자,기업임원, 학교활동, 총학생회장 역임동문, 총원우회장 역임동문, CEO총동창회장
        • 역임동문 기타 특수 직책 동문으로서 회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은 동문.
      • 모교 재직동문
        • 부회장(고문, 자문위원) : 교수급 이상 동문 전원
        • 이사(고문, 자문위원) : 조교 및 일반직 동문 전원
      • 이사회 추천 회장의 자격
        • 회칙 제8조 1항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회장의 자격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.
  • 특별위원회
    • 특별위원회는 모교의 발전, 회원의 취미 및 여가활동 선양을 목적으로 하며, 대학발전위원회, 여가.취미, 직능별 또는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회장단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 해야 한다.
      • 재경동문회
      • 대학발전위원회
      • SMART위원회(Smart,Management,Associatlon,Regeneratlon,Team-work)
        • 스마트 L&H위원회(산악회 골프회 낚시회등 Leisure Health Hobby 동문회
        • 스마트직능위원회(응용,전자,건설,경제,영어동문회 외)
        • 스마트지역위원회(중소규모 지회 지부 동문회총괄)
        • *일정규모이상(회원100인)또는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는 동문회는 상임동문회으로 조정 할 수 있다.
  • 이사회비
    •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 회 임원(고문, 자문, 부회장, 이사)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사회비는 1년에 1회 납부한다.
    • 이사회비는 상임부회장(회장단) : 500,000원 고문, 자문위원, 상임부회장, 부회장, 이사 : 일괄 50,000원으로 한다.
    • 본회임원이 세칙에 정한 이사회비 이상의 금액을 찬조할 경우 이사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할 수 있다.

부칙

  • 본 운영세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본 운영세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  • 본 운영세칙은 201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(국립한밭대학교총동문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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